Posted on 2012. 05. 02.


성북구,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집중 단속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교통사고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앞뒷면 철제보조범퍼 설치 ▲등화장치 변경 ▲번호판 훼손 ▲배기관 개조 ▲차체하부 높임 등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또는 ‘불법구조변경’ 차량이다.
아울러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말소 후 운행되거나 위변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도 단속한다.
위반 차량은 과태료(3만∼100만 원) 처분을 받거나 형사 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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