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5. 23.
성북구의회 박순기 부의장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성북구의회 박순기 부의장외 소속의원 19명이 통장의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에 대한 부분과 통장 해촉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쟁과 민원을 방지하고자 공동 발의한「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내에서 통장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장 위·해촉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제고되어 위·해촉 절차와 자격요건 등에 대한 논란이 빈발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통장의 자격요건을 관할구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 3명이상 다자녀 가정 및 봉사활동 우수자를 신설하고, 해촉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에 대한 부분을 ‘심신장애나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로 수정하여, 통장 및 반장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해촉 사유 중 ‘본인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통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를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는 통장 위·해촉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솔선수범할 수 있는 참된 봉사자를 발굴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과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고 행정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