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5. 23.


도봉구의회 신창용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발의

 

 

도봉구의회 신창용 의원(행정복지 위원)은 지난 14일 오전10시에 개최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련 홍보자료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도봉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창용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제정의 목적을 밝혔고, 이번 조례가 “학생들이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