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5. 29.
택시 부당행위 근절해야한다
매일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면 택시로 귀가하려는 시민들이 택시들의 승차거부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있다고 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택시 단속건수 1만 5,489건 중 승차거부 건수는 5,024건으로, 30%에 달했다고 한다. 교통불편 민원신고 총 5만 2,638건 중에서도 택시 승차거부가 1만 5,482건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손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빈차 표시등을 끄고 의도적으로 예약표시를 해둬 손님을 걸러 받거나 아예 손님과 흥정하는 택시도 쉽게 볼 수 있다.
불법임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택시 승차거부’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승차거부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대중교통이 끊기는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탓에 손님이 택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택시가 손님을 고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우위의 입장에 있는 택시가 ‘돈이 되는’ 장거리 손님을 잡기 위한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받거나, 손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합승을 요구하는 등 택시의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일부 술에 취한 승객들이 도로까지 점거해 택시를 잡는가 하면 택시 기사들에게 욕설을 하기 때문에 밤에는 손님을 가려 태운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지만 이익챙기기에 바쁜 택시기사들로 인해 안전히 귀가하려는 마음에 택시를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당택시에 대한 처벌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현재 강남역과 동대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20개 지역에서는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단속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심야택시 승차거부건수로 접수한 5,865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2,859로 50%정도에 그쳤고, 과징금을 문 경우는 150대 뿐이었다고 한다. 택시 승차거부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처벌을 받거나 과징금을 내야하는 택시는 터무늬없이 적은 것 같다. 부당행위를 하는 택시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이 적용되어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택시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듯, 민원신고 중 승차거부 신고전화건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신고전화 도중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고를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미처 기억하지 못한 택시기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택시의 정보를 세세히 요구해 오히려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조금더 간소화된 신고절차로 인해 택시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보는 시민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