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6. 05.


서울 25개구청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12,739건’적발
       전철수 서울시의원 “이행강제금 469억,

 과태료 징수 못한168억오천만원”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건축물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12,739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469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부과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168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철수 서울시의원(동대문 1선거구)은“최근 5년간 서울시자치구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2,739건을 단속하고 7,783건을 징수 했다”고 밝혔다.
 단속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 575건, 2008년 1,251건, 2009년 3,430건, 2010년 4,053건, 2011년 3,430건이다. 이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는 469억3천만원에 이르며, 2007년도 45억3천만원, 2008년 77억7천만원, 2009년 126억3천만원, 2010년 122억8천만원, 2011년 97억2천만원을 부과하였다.
지자체별 단속 현황을 보면 용산구가 전체 약 73%에 해당되는9,326건으로 가장 많은 단속을 하였고 부과한 과태료가 131억4천여만원에 이른다. 이어 서대문구 652건 25억7천여만원, 마포구 298건 11억9천여만원을 각각 부과해 그 뒤를 따랐다.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31건 중 28건을  징수해 약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랑구 145건 중 135건(89.7%), 영등포구 115건 중 101건(87.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북구는 63건 중 28건을 징수해 55.5%로 과태료 체납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 9,326건 중 5,168건(44.5%), 중구 102건 중 62건 (39.2%) 순으로 과태료 체납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태료 체납 보유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용산구로 61억2천만원이다. 이어 관악구 13억1천만원, 서대문구 12억3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8억원 이상 과태료 체납보유액의 지자체가 3곳에 이른다. 은평구 9억7천7백만원, 금천구 9억7천2백만원, 성북구 8억2백만원이다.
전철수 시의원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대부분이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다가 준공 이후에 불법으로 원룸 등 주거용 시설로 바꾼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의원은 “각 자치구에서는 계도를 통해 건축물의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갈 수 있도록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고 하며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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