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6. 05.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강북구의회, 이성희 의원 대표발의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지난달 31일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축구 결의안’을 이성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의결했다.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60회 임시회를 열고 이성희 의원은 “서울시 및 광역시 자치구·군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의 구청장·군수를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은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개악이므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풀부리 민주주의 초석인 지방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다”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사안을 여론 수렴의 과정도 없이 의결한 것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자치권을 빼앗는 독선적인 처사이다”고 덧붙였다.
이성희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수호하는 국민 앞에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해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지방재정의 확대와 자주적이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해 선진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첫째 “지방자치의 본질을 간과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졸속으로 결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수호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고 전했다.
또 둘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자치구의회를 폐지한다는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으므로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셋째 “정책의 결정권과 세원이 중앙정부에 초집중 되어 있는 중앙집권체제의 허물은 보지 않고 지방자치의 비효율만 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 위원회’를 당장 해산하고, 지방재정의 확대와 자주적이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해 선진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대안을 마련하라”며 넷째 “참되고 균형적인 지방발전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지방자치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며,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강북구의회 14명의 구의원들이 결의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유군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월 13일 지방행정체계 개편추진 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자치구의회와 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며 “이는 1991년 지방자체제 부활 후 20년간 뿌리를 내린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인 지방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지방자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진행 없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급조된 금번 개편안은 즉각 철회되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