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6. 26.


종교계의 과세 사회적 신뢰 높여

 

 

 

 얼마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교인 과세방침’ 언급 후 이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종교단체들은 지난 20일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관에서 비공개로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열었다고 한다. 자리 참석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5개 종파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에 동의하지만, 강제적 수단보다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종교인의 과세 문제는 지난 2006년에 이미 공론화됐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비과세가 유지되어왔다. 이후에도 종교계 또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나 특정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계에서 비리와 부패가 만무하고 있기에 종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또한 떨어졌다.
 얼마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9%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고, 종교별 신자들도 대부분 찬성의견을 보이고있다고 하니 이는 비종교인들 뿐 아니라 종교인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종교에 대한 믿음만으로 종교를 이끌어나가는 곳도 많지만, 소수의 ‘부자 종교단체’들은 수입, 지출내역을 당당히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경우가 있다. 종교인은 과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계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종교계의 투명한 수입지출내역과 더불어 과세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때, 많은 돈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종교생활은 한다는 이유로 납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배만 가득채우려는 종교단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평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월급이 1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국민이라면 모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한 국민이고,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종교단체라 해서, 가난한 목회자라 해서 예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종교인의 납세를 통해 떨어졌던 사회적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복지가 늘어나 모든 종교가 하나같이 바라는 ‘더 좋은 세상’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종교계는 종교인의 납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듯 했지만, 의무적 납세가 아닌 ‘자발적 납세’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현재 법인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의무’란 뜻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띄고 있는 단어다. 종교라는 이유로 ‘의무’라는 단어가 ‘자발성’을 띌 수는 없다.
 이번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정부가 표심에 흔들린 단순한 결정이 아닌, 이에 대한 강력한 결정과 더불어 종교계의 올바른 결단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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