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7. 04.


성북구의회 김일영의원, 무허가 건축물 존치와 증축방안 마련하라!
김영배 구청장 “2013년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성북구의회 김일영의원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성북구 하월곡동 169번지 지상에 7년동안 방치한 무허가 건축물 (존치와 증축) 조치와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의원은 “우리 성북구는 무분별한 공사보다는 복지와 환경 문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등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며, 주민참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장위동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월계로  입구 하월곡동 지역에 방치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 에이치빔 골조로만 서 있는 미완성 건물이 있어 미관을 해친다. 이곳은 성북구와 노원구 강북구의 교통의 요충지이며, 북부지역의 중심지역이며 특히 성북구 장위동 주민들 대부분이 아침저녁으로 이곳 월계로를 경유하며,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통행하여 시내로 출퇴근 등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건축물은 2003년부터 2006년 ‘월계로 확장공사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공사’로 사업인가가 고시 되어, 건물 총449㎡ 중 430㎡만 구간에 저촉되어, 2006년 1월보상후 철거되었으며, 토지는 총 152㎡ 중 104㎡가 편입되어 총 7억 6백만원의 보상금을 소유주가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확장공사에 편입되고 잔여로 남은 토지는 48㎡이며, 건물은 1층과 2층 2개층 합이 9㎡, 3층과 4층 10㎡의 건물이 존치하고 있다. 당초 잔여건물은 4층으로 이루어졌으나 3층 4층은 10㎡은 자진철거 하였으며, 나머지 1층 2층만 존치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 이유는 아마 1층의 면적으로 4층 건물을 지탱하기로는 벽체가 하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며 “건축주는 기존건물이 1층 4㎡, 2층 5㎡ 총9㎡로 좁아서 건물을 형성하기는 매우 어려워, 이 무허가 건물을 살리기 위해 건물 뒤편으로 연이어 철골조로 1층18,37㎡, 2층18,37㎡로 두개층 면적이 총 36,37㎡를 무단으로 증축했다고 볼 수 있다. 공부상 자료를 확인하여 보면 2006년 1월 24일 벽체 일부가 강제 철거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의원은 “건물 뒤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은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는 문제의 건물 뒷편 사도를 이용하여 통행하였으나, 건물주가 건물 뒷편에 연이어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 뒤편 사도를 페쇄하고 본 건물 1층 일부직선으로 통행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현재 이 건물이 흉물스럽게 되다 보니까, 야간에 무단투기로 인해 악취가 나고 주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청소년이 건물에 들어가서 흡연 등 불량스런 행동들도 하고 있으며, 이곳을 다니는 통행인에게도 협오감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건물은 잔여 건물외 미관지역으로 증축할 수 없는 건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성북구에서 이 건물과 대지를 보상해주고 수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청장은 무허가 건물과 대지를 보상해주고, 수용할 생각은 있는지요? 수용한다면 이곳에 녹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는지? 만일 수용할 생각이 없다면 건물 무단 증축부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구청장은 “본인도 그 가건물을 철거해야한다고 생각했으나, 그동안 잊었다. 좋은 지적에 감사하며 올 11월 예산을 잡아서 2013년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가건물주인도 직원들이 만나본 결과, 수용한다면 응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일영 의원의 철저한 현장조사와 대처방안 제시 능력이 돋보였으며 구청장의 즉각적인 답변도 현장에 대한 사전 인지를 보여 주어 ‘사람중심 도시 성북’을 구현하기 위해 구의원과 구청장이 함께하는 모습이 지방자치가 발전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주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