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7. 11.


유승희국회의원, 가정폭력 신고 무시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국회-시민단체 공동“법제도 개선과 사회분위기 조성 노력 병행하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유승희, 진선미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7월 6일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무시한 경찰에 대한 대책 마련 국회의원-여성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6월 17일 수원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무시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한 자리다. 
남윤인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송주연 수원 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소장이 지난 6월 17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경과를 설명했으며, 정춘숙 한국여성의 전화 대표가 ▲여성폭력 사건처리 불만신고센터 운영, ▲긴급토론회(7.12),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 시민단체의 대응 계획에 대해 발제했다.
진선미 의원은 환영인사에서 간담회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난 수원 지동의 오원춘 사건, 그리고 연달아 일어난 처참한 가정폭력 사건들을 접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찰청에서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권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교육 인원이나 내용 면에서 아직까지는 미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이 가정폭력 관련 법률 개정계획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제 도입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문제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 ▲피해자 입소시설에서의 국민기초수급권자 지정제 폐지 ▲시설종사자 신변보호 및 안전대책 ▲결혼이민여성 대상 폭력예방대책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희 의원은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발생 가정폭력을 확실히 사회 의제화 해야 한다”며 “시민단체 측에서 6.17 수원 가정폭력 사건의 경찰대응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을 매우 의미 있는 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가정폭력은 여성위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행안위, 문방위, 보건복지위 등 각 상임위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나서서 법 제도를 검토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