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8. 01.
강북구·도봉구 고도제한문제 풀리려나? ‘주민들 귀 쫑긋~’
민주통합당 오영식·유인태·유대운 국회의원 “고도제한문제 해결위해 앞장!!”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
국회 고도제한완화연구회가 지난 달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창립 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고도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강북구, 도봉구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과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대표 의원으로 나섰으며 오영식 의원이 연구책임의원, 김경협, 변재일, 신기남, 신장용, 유대운, 유인태, 이원욱, 정우택, 정호준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회로 전국의 공항주변과 자연경관 및 최고고도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기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연구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는 1부 오영식(강북갑 국회의원) 연구책임의원의 사회로 원혜영·진영 공동대표의원의 개회사와 박병석 국회부의장과 김형주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축사, 연구회원 소개, 2012년 사업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공동 대표 의원인 원혜영 의원은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항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고도제한까지를 포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연계해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과 이해를 확산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영 공동대표 의원은 “자연경관 등을 이유로 고도가 제한된 지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민피해 개선하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오영식 의원은 전투력이 강한 의원이다”며 “이 문제를 훌륭하게 풀어갈 것이다”고 전했으며 김형주 서울부시장은 “합리적인 조정방향을 잡아 서울시가 함께 풀어가도록 해보겠다”며 “대안을 만들어 피해가 없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인태 도봉을 국회의원은 제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고도제한구역의 합리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유인태 국회의원은 “과거 국가 권력이 ‘공공복리’라는 명분아래 효율성만 앞세운 채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것이다”며 “이제라도 정치권이 나서서 고도제한으로 재산권이 침해되는 분들에게 합리적인 보상 내지 완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세미나는 ‘공항 고도제한의 문제점과 합리적 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권순종 극동대운항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으며, 금기반 대전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연구위원의 ‘도시경관의 합리적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나섰다.
현재 도봉구·강북구처럼 과거 대전광역시는 규제로 인한 개발 및 정비 어려움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최고고도지구 내외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후 최고고도지구를 전면 해제하고, 도시계획조례의 개정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과 상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도시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대전광역시는 문화동 8구역 포함 6개 정비구역을 지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기반 연구위원원은 “최고고도지구 내는 지속적인 노후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차원의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며 “최고고도지구의 지정취지는 유지하되, 최소한의 규제 완화를 통해 최고고도지구 내의 주거환경을 개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필요(블록단위의 도시형 타운하우스,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관리구역 지정 등)하고 만약, 최고고도지구 지정 목적으로 얻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면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받는 불이익을 어느 정도 보존해줄 수 있는 방안 도입(용적이양제, 개발권이양제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고도제한완화연구회는 앞으로 해당 자치단체, 전무가 등과 연계해 세미나, 토론회 등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이해를 확산시키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