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8. 08.
도봉구, 도봉경찰서와 손잡고 상습 주취문제 뿌리뽑는다!
상습주취자의 인계 및 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 협조
도봉구(구청장 이동진)에서 위탁·운영하는 도봉알코올상담센터(센터장 김홍곤)는 도봉경찰서(서장 김진표)와 지난달 31일 도봉경찰서 2층 비전홀에서 알코올중독 상습주취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상습적 주취폭력으로 입건된 알코올 중독자를 선정해 전문가의 상담, 교육 등의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적극 협력한다. 도봉경찰서는 상습주취자 발견 시 치료재활에 동의한 대상자를 알코올상담센터로 적극 인계한다. 알코올상담센터는 인계된 대상자의 상담과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다.
또한 양 기관은 알코올의존자의 응급입원 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에도 적극 협조한다.
주취자를 보호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경범죄처벌법(음주소란:통고처분) 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상습 주취폭력자에 대해 경찰에서 훈방 조치하거나 가벼운 처벌 위주의 관리를 했는데, 재발이 잦고 상습 주취폭력이 근절되지 않아 애를 먹어왔다. 반면 선진 외국의 경우 주취자를 처리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만취한 주취자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하는 방관자도 같이 처벌 할 수 있는 법도 가지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치료가 필요한 주폭 등 상습주취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연계,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이 가능해졌다.”며 “알콜중독자나 상습 주취폭력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확충이나 이들을 보호하고 교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 장치 마련과 함께 처벌도 물론 중요하나, 회식이 잦고 폭음과 폭주를 하는 술에 관대한 문화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