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8. 29.


오영식 국회의원, 뉴타운 ‘매몰비용’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사람중심 뉴타운·재개발 정책방향” 제시
김영배 성북구청장, \'사람중심 뉴타운 재개발 정책방향\' 제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갑)은 최근 정체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의 중단을 지원하고, 사람중심 뉴타운·재개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지난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오영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관영(민주통합당, 전북 군산) 의원의 사회와 좌장 변창흠 세종대 교수(성북구 인가자문위원회 위원장), 조명래 단국대 교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채란 변호사, 김영배 성북구청장, 국토해양부 박상우 실장, 서울시 이건기 실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조명래 교수는 ‘서울시 신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와 이어 서채란 변호사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정비사업 국고지원 확대에 대한 검토’ 등의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특히, 뉴타운·재개발을 위한 과도한 기준완화와 과다한 구역지정 원인, 정비사업 중단에 따른 고통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분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국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이정선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앞서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12.30 국회 본회의 통과)이 개정되어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하여 정비사업을 중단하게 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기 힘든 실정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일반적인 민간 수익사업에 비해 공공성이 강하고, 현 정비사업의 정체 현상은 정부의 뉴타운·재개발을 위한 과도한 기준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구역지정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정비사업의 중단에 따른 고통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추진위 매몰비용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비용 보조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체되어 있는 정비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영식 국회의원은 “그동안의 도시환경정비 및 주택재개발 사업은 사업성 우선의 철거식 정비와 개발을 위한 개발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단절되었고, 사람과 주거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사람중심의 공동체 정비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공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도한 기준완화와 과다한 구역지정이 원인인 만큼, 정비사업 중단에 따른 고통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사람중심 뉴타운 재개발 정책방향’이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거주자 중심의 대안적 정비사업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의 주거권 실현 보장을 위한 국가 역할 증대 ▲거주자 중심의 공정한 정비사업 관리 방안 제고를 위한 주거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1>조합해산 신청시기 변경 및 매몰비용 국가 지원 보장 <2>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확대 <3>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4>거주자의 경제적 능력 및 희망 평형을 반영한 건축계획 수립 <5>원주민 재정착률 개선방안 시행 <6>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의무화 <7>총회결의를 위한 직접 참석 비율 상향 <8>사업추진단계별 주민동의요건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등, 8가지의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유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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