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9. 12.
강북구, ‘청소년유해업소 특별 단속’ 한다
26일까지 음란·성매매행위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 등
최근 청소년에 대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강북경찰서, 강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9.26일(수)까지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특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유흥·단란주점, 성기구판매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학교주변에 난립해 학교폭력·청소년 탈선·범죄 조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경찰의 지도·단속만으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근절에 한계가 있는데 따라 실시된다.
합동단속에서는 ▲신변종 풍속업소의 음란·성매매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위반 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음란물 상영 및 2차 성매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행위 ▲성매매 알선 또는 이를 암시하는 전화번호 광고 등 불건전 불법광고를 하는 행위 등도 주요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특별단속기간에는 단속활동과 함께 강북구청과 강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공동으로 주 1회씩(매주 목요일) 청소년 및 업소를 대상으로 야간계도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구민은 구청 교육지원과(☎.901-6307, FAX:901-6309) 및 경찰서(☎.112)로 전화신고하거나,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다운로드받아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