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9. 12.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해야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용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안)」개정을 추진 중이며, 고시(안)이 개정,시행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제작증이 없으면 사용신고가 불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 이륜자동차이며,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전동스쿠터(노약자용), 전동휠체어, 전기보드, 어린이용 전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장소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이며, 구비서류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사실확인서, 제작증, 계약서 등)와 책임보험가입증명서다.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교통행정과(☎920-3951,2)
미신고·무보험 운행 시,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과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