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9. 19.


희망에서 절망으로 전락한 뉴타운·재개발 정책 제도보완 필요!!
민주통합당 오영식 국회의원 “대표발의 취지와 의미 담아”

 

 

 

국회 오영식 국회의원(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강북갑)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국회정론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취지와 의미, 주요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영식 의원은 “그동안 과다하게 지정된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최근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업실패에 대한 구성원간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어 출구전략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MB정권의 뉴타운·재개발 정책은 한때 희망과 꿈의 대명사였으나, 현재의 상황은 서민들에게 또 다른 절망과 무거운 짐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제는 전면적 철거방식인 뉴타운·재개발사업으로는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전했다.

이어 “장미 빛 미래를 담보할 거라던 뉴타운·재개발사업이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전락한 것은 정책의 실패이며, 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 지출된 사용비용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분담은 불가피 하기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자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는 도시기능의 회복,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헌법 및 주택법)가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주택정책으로서 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익사업(헌법재판소 2005헌마222 결정)’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은 공공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자체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도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오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도정법을 개정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자체와 협의했으며, 전문가와의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개정안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면서 “추후에는 민주통합당 당론법안으로 추인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국가가 5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보조하는 비용의 50% 이기 때문에 지자체 보조 규모에 따라 국가부담은 달라질 수 있음) 이를 통해 정체되어 있는 정비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되어있다. 주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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