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10. 10.


유승희 국회의원“MB, 여성폭력 피해자 두 번 울린다”

 

 


사회복지통합망 개인정보 관리 허술...2011년 개인정보 위반징계 71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서 여성폭력피해자들의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해야

유승희 국회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월 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각 부처에 흩어진 복지사업 정보의 통합관리를 서두르겠다’고 한 것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하 사통망)을 반대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이며,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통망 사용을 강요하는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탁상행정’의 전형” 이라며 “사통망 관리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3월 3,300만 개인정보가 저장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주의요구를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또한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한해 동안 사회복지통합망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사례가 71건임. 이 중에는 공무원이 단순히 호기심에 개인보호를 열람한 경우도 있다”도 주장하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2010년부터 실시된 직후부터, 성폭력피해자시설, 가정폭력피해자시설, 성매매피해자시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논란이 되어왔으며 보건복지부가 사통망 사용을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 지원을 보류하는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현장에 맞지 않는 사통망 사용을 강행해서 빈축을 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사통망을 사용할 경우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는 과정에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고 ▲관리번호에 시설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절대 소재지 노출을 금하고 하고 있는 쉼터 등 시설의 위치가 드러날 수 있고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가 5년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일반 복지시설과 다르게, 여성폭력 피해자 시설의 정보 보안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피해여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시설에 대한 정보가 드러날 경우 입소자와 종사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시설이 사통망을 이용할 경우, 사통망 시스템 연동을 위해 사용되는 체크카드를 통해 쉼터와 거래하는 사업장의 주소와 연락처가 노출돼 쉼터 소재지 파악이 용이해진다. 또한 후원자와 후원 물품에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통망 시스템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연동 되어 쉼터의 위치가 노출 될 경우도 있음을 지적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고, 여성폭력 시설 지원의 특수성을 감안한 독자적 지원체계, 전달체계를 논의하겠다”며 “정부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여성폭력피해자들의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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