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10. 17.


“20년 지속된 북한산 고도제한 합리적으로 조정·완화되어야”
유대운 국회의원, 서울시 감사에서 서울시장 상대에게 요구

 

 

 

 

 

북한산 주변지역은 1990년 12월 고도제한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20여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강북구의 고도제한 면적은 2.39㎢로서 구 전체 가용토지의 27%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건축은 5층 20㎡(2005년 9월 일부완화, 7층 28㎡)이하로만 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년이 넘는 고도제한 규제로 강북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건축물이 노후·불량화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규제 하에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려워 강·남북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고도 제한에 따른 강북지역 개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남산처럼 지형과 목적에 맞춰 고도제한 규제를 차별화하고 건폐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고, 높이와 층을 함께 규제하는 것은 2중의 과도한 규제”라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물었다.
유 의원은 “북한산은 서울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 부담을 강북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으며 고도제한으로 인한 강·남북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모색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서울시가 수행하고 있는 고도제한 관련 용역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북한산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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