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10. 17.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 발의!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원은 제164회 임시회 휴회 중 지난 11일에 열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유군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012년 3월 개정됨에 따라 개성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유군성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어 정의 신설’과 ‘학교폭력예방지원협의회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로 변경’, ‘협의회 구성 규정 보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6일 열린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돼 통과됐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