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10. 24.


언론중재위 위원 구성, 언론인에 지나치게 편중!
유승희 국회의원, 언론계, 법조계가 78.7% 차지
비언론 비법조인 ‘제로’ 중재부도 있어

 

 

민주통합당 유승희 국회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받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위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언론계가 37.5%로 가장 많았고, 법조계가 41.2%, 학계가 20% 등으로 언론계와 법조계의 비율이 과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것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법 제7조에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규정에 있어서 법관, 변호사, 언론종사자를 각각 5분의 1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도록 한 법조항 때문이다.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서 언론 종사자는 20% 이상 위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계 종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위원 중 37.5%를 차지한다.
유승희 의원은 “현재 언론분쟁 대부분이 가해 당사자가 언론사이고 피해자는 일반인인 상황에서 언론인이 과다 위촉된 것은 언론사 입장에서 중재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며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실제 언론중재위원회의 평균 조정액이 법원의 평균 조정액보다 11분의 1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일반인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과소 참여하고 있는 학계, 시민단체 등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인, 법조인이 과다 위촉된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조사하고 관련하여 법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