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10. 25.
“KBS, 수신료 면제 ‘시·청각장애인’으로부터 부당이득 440억원 챙겨”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구 갑)은 ‘KBS 수신료 면제내역’ 분석 결과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 성북구 갑)은 ‘KBS 수신료 면제내역’ 분석 결과, KBS가 최근 5년간 수신료 면제인 시·청각장애인 중 147만명에게 수신료를 부과해 4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의원이 밝힌 구체적인 부당이득 내역은 2008년 25.3만명(75.9억원), 2009년 28.3만명(84.9억원), 2010년 30.3만명(90.9억원), 2011년 30.1만명(90.3억원), 2012년 32.8만명(98.4억원)이다.
유의원에 따르면 KBS는 전체 시·청각장애인 중 수신료 면제에 포함되지 않은 수치는 다른 수신료 면제 내역에 중복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시·청각장애인 수신료가 면제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의 결과 KBS는 시·청각장애인의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고, 다른 수신료 면제 내역에 포함된 시·청각장애인의 수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또한, 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의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장애인은 수신료가 면제된다”는 조항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수신료 면제 신청을 따로 해야만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더 많은 수신료 징수를 위해, 따로 신청한 시·청각장애인에게만 수신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아무리 수신료 수입이 중요하다 하지만, 방송법에 명시된 수신료 면제 ‘시·청각장애인’에게까지 440억원의 수신료를 부과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도를 넘어선 것” 이라며 “KBS는 수신료 면제를 신청하지 못한 시·청각장애인들에게 부당이득을 챙기기에 앞서 시·청각장애인 통계 및 수신료 면제 중복 내역 파악 등을 통해 ‘수신료 징수 체계’의 합리적인 재편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