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10. 25.
성북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폐회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지난 18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고,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공공 공지를 기부체납 받을 시에는 대지를 정형화해 기부체납 받도록 권장하는 의견을 첨부해 원안 채택했다.
한편 성북구의회는 소속의원의 정보 활용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하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근 사회적 소통의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활용‘스마트폰으로 대화하기’,‘스마트폰으로 문서작성하기’ 등 실생활에 유용한 스마트폰 기기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