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10. 31.
우원식 국회의원“공공기관이 비정규직보호법 악용해 비정규직 양산!”
교과부 소관 32개 출연(연),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현황 조사결과,
절반인 16개 기관에서 비정규직보호법 악용!” 주장
우원식 국회의원이 교과부 소관 19개의 출연(연)과 13개의 국립대 병원 등 총 3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방법으로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바른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공공기관인 출연(연)과 국립대학병원이 앞장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무치한 채 비정규직법 적용 예외 단서조항을 악용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
우의원은 충남대병원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452명으로 타 병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중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31명에 달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전환예정자는 절반수준인 66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절반인 65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화되지 않아 비정규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지 않은 사람 중 원무행정직의 김ㅇㅇ(45세), 박ㅇㅇ(35세)의 경우 현재 118개월 약 10년 동안 근무하고 있고, 이렇게 대놓고 비정규직 보호법 위반하는 사례는 충남대학교병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 3개 기관 68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법 제4조제1항1호)’이라는 예외조항을 악용해 행정직, 기능직 직원을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사례라는 것.
우의원은 “연구기관의 특성상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5년 ~ 10년 이상 수행하는 업무도 있지만, 비정규직법 제4조제1항1호의 조항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은 사업종료가 명백한 한시적인 사업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하며, 연구기관의 경우 실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라는 것.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LGD디스플레이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 소속의 이ㅇㅇ(39세)의 경우 무려 16년4개월 간 행정(보조)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및전자공학과 소속의 장ㅇㅇ(34세)의 경우 12년 8개월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서울대학병원 등 6개 기관 142명에 달한다.”는 것.
우원식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주도적으로 만들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없애자’라는 당초 취지에 반해 일부 특수한 경우 단기간 고용의 유연성을제공하는 목적의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지적하고,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비정규직법 취지에 어긋나는 불법, 편법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각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