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11. 07.


청부살인 예방, 정부가 적극 나서야


   지난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청부폭력 실태와 관리, 감독의 허점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여성 사업가 박씨가 실종됐다. 다음날 남편이 실종신고를 했지만 잘 있다는 문자메시지 한통이 왔을 뿐 그녀의 흔적은 사라져있었다.
며칠 뒤 박 씨의 카드가 사용된 흔적이 나왔지만 카드 사용자는 박씨가 아닌 한 젊은 남성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카드를 사용한 남성은 한 심부름센터의 사장으로 밝혀졌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남편의 계획으로 드러났다.
박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 회사를 가로챌 욕심에 그가 심부름센터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던 것이다.
 이처럼 심부름센터에서 실제로 청부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정부나 국민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의뢰인인척 가장해 접촉해본 결과, 심부름센터100여 곳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폭력을 대신해줄 수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폭력 정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고 고객 주문에 맞게 맞춤형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일부 업체는 금액만 맞는다면 살인도 가능하다고 했다.
우선, 심부름센터는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시설 규정이나 허가 없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감독 장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혹여 청부살인이 거래된다 하더라도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담당 관리부서가 어딘지 문의하자, 시청 고용정책과, 금융감독원  및 관할 지자체, 정부 부처도 모두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미루기만 할 뿐 제대로 이를 단속하고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심지어 경찰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라고 한다.
이런 일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 규제를 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있어야 한다.
담당부서의 유무 자체가 사건해결에 직접적 영향을 주진 않을지 모르지만 이를 시작으로 강력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업등록 전 사업등록 희망자의 자격요건 혹은 전과유무 또한 제대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꾸어 현재보다 제대로 규제해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본다.
 전문가에 따르면 청부살인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이해관계와 감정 때문이라고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적인 범죄적 수익을 얻기 위해, 혹은 단순히 누군가에 대한 원한, 복수심리, 질투 등으로 인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유가 어떤들, 사람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렇게 불법으로 계속 청부폭력, 살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정확한 통계치 조차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 현실이다.
죽음을 담보로 한 거래, 영화에서나 나올 법 한  이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없애기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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