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11. 07.
생계형 민생사법 전과기록 말소(형의 실효) 기간 짧아진다!
우원식 국회의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1년 미만의 단순범죄사범 30만 명에게 혜택 돌아갈 듯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게나 마트에서 쌀과 식료품을 훔치거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치킨을 훔치는 등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생계형 범죄 사범은 대부분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가벼운 형이 내려지지만, 전과기록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기록된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취업, 유학, 이민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우원식 국회의원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 형의 당연실효기간(전과기록 삭제기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2년간 벌금형을 받은 22만 명과, 최근 4년간 1년 이하의 형을 받은 사람 8만명 등 30만명 이상 혜택을 볼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범죄인정안됨·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무죄취지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보관하던 수사경력자료를 당처분이 확정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하여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우원식 의원은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을 현실화하고 합법적 생계수단을 확보해 경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중요하지만, 당장 한 번의 실수로 장기간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지장을 초래하는 법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