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11. 14.


우원식 국회의원,“학교폭력 등의 학생문제 해결방안으로
전국 초·중·고 1교 1인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발의!

 


 

우원식 국회의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학생문제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1년 13,741건으로 3년간 2.5배, 교권침해는 2011년 4,754건으로 3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자살율은 OECD 국가 중 1위의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있고, 2011년 고등학교 학생 1,000명당 18명꼴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생병리현상은 매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우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재’에 전력을 쏟고 있으나, 이러한 위협성 방안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낙인찍기로 인한 음성적 확대와 향후 진학과 취업에 반영됨으로써 이중처벌의 역효과를 양산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
학교폭력 등 학생병리현상은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초·중·고의 전문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2년 11월 현재 전국 초·중·고 11,327개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의 인원은 1,114명으로써 배치학교 비율은 9.8%에 그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학교폭력 등 학생병리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태부족인 전문상담교사의 1교 1인 배치를 의무화하여 적정인원으로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