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11. 28.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발의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 11.22(목) 공청회 개최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다는 모범사례를 서울시가 앞장서 만들어야 한다”며 ‘고졸 500명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박원순 시장에게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김명수 의장은 서울시 산하기관 등에서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지난달 26일 제출했다.

조례안은 고등학교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자 중 대학 등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이 목적이다.
대상은 서울시가 설립한 정원이 20명 이상인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법인, 수탁기관,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며, 해당기관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근무부서 배치, 급여,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졸업자의 인력수급 동향, 고용촉진 시책 사업, 직업 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김명수 의장은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재능과 다양성을 무시한 채 모두 대학으로만 내몰아 학력 과잉과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사회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이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기존의 사회분위기와 교육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지속적 철학이 구현될 것이며, 더 나아가 서울시를 비롯한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