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11. 27.
이혼할 때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된다
유승희 국회의원, 4대 직역연금 재산분할 청구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 갑)이 4대 직역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던 4대 연금도 이제는 배우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는 1999년부터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가 적어도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에 대해서는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4대 직역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 이혼 후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결과 4대 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수령자의 자발적인 재산 분할 이행을 기대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만일 연금을 수령한 자가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할을 거부할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분할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2010년 발생한 서울가정법원 이혼청구소송(2010드합10979)에서도 연금 수령자가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의 40%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승희 의원은 “결혼 관계 중에 생긴, 중요한 노후수입원인 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이번에 4대 직역연금 법 개정을 통해 이혼 시 재산분할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