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11. 28.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인상 촉구안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
유대운 국회의원“영유아무상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올려야”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40%, 지방 70%로 각각 20%씩 인상하도록 했다. 이 경우 정부는 내년에 1조 1,530억원을 더 투입하게 되며 지방의 재정부담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되고, 지방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장애인·정신용양시설 등 3개 사업을 국고사업으로 환원하고 국고보조율을 서울 50%, 지방 70%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의 취득세 인하로 발생한 지방의 세수 감소액 8천억원과 미 보전액 2,352억원을 국가에서 보전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목적에비비로 영유아보육료 3천억원을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대운 국회의원은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자치구들이 2013년 보육관련 예산을 2012년 기준금액인 2,470억원만 반영하고 시설이용증가에 따른 증액분 561억원, 양육수당 확대분 369억원 등 추가분담금 930억원을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대로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이 추진될 경우 서울시 자치구의 추가예산 분담은 2,32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므로 지방재정특위에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