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12. 12.
음식점에서 금연조치 당연하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 8일부터 넓이 150㎡ 이상의 음식점이 금연장소로 지정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정원, 주차장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은 과태료 10만원을, 음식점의 경우 해당 음식점 주인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전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제도가 잘 실행되고 있기는 커녕 오히려 식당 주인들이 손님들을 설득하러 돌아다니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고 한다. 정부발표 후 식당측에서는 식사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에게 정부 방침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지만, 대부분 시큰둥한 반응 혹은 본인들이 직접 과태료를 내줄태니 걱정말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심지어는 시비조로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한다.
법 개정으로 인해 흡연자들은 추운 날씨에 식당 밖에 나가 담배를 필 수 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흡연을 하냐 안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이고, 타인이 흡연자에게 금연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흡연자의 권리는 보호해 마땅하나, 흡연자로 인해 비흡연자가 피해보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 생각한다. 자신의 자유 혹은 권리는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흡연의 여부에는 자유가 있지만, 비 흡연자에게 과도한 피해가 온다면 비흡연자의 권리 또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의 권리가 우선순위이냐를 따지기 보다는,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 그들의 공간을 따로 제공하는 등의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음식점의 경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공장소다. 흡연자의 경우 식사와 흡연을 같은 공간에서 해결한다면 편하다 느낄 수 있겠지만, 비 흡연자의 경우는 뿌연 연기속 숨을 쉬지 못하며 음식을 먹어야 할 때도 있다. 심지어 임신부와 어린아이가 옆에 앉아있는데도 버젓이 담배연기를 뿜고 있는 것을 볼때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음식점 뿐 아니라 이제는 어딜가든 담배연기 혹은 냄새를 피할 수 없다. 길을 걸어갈 때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카페나 음식점에 가도 우리는 흡연자로 인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다. 흡연, 특히나 간접흡연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바, 이럼에도 불구하고 비흡연자들의 권리는 점점 사라져가고만 있다.
이번에는 보다 강력한 정책을 펼쳐서 비흡연자의 권리 또한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부모님, 혹은 어린 자녀가 어딜가든 간접흡연에 노출되어있다는 생각을 한번 쯤 해본다면 흡연자의 권리만큼 비 흡연자의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강력해진 법률에 더해 서로의 노력 또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