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12. 19.
서울시의회, 2013년도 서울시 예산안 23조 5,069억원 의결!
주민참여, 보편적 복지, 재정견인 3박자 갖춘 예산심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갑, 민주통합당, 광진3)는 지난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운영, 서울시와 몇 가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인 협의를 마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해 13일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23조 5,490억원보다 421억원을 감액한 23조 5,069억원을 의결했다.
예결특위 김선갑 위원장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첫째, 주민참여예산 둘째, 보편적 복지를 지향 셋째, 일자리 창출, 서울경제 견인 넷째, 세입예산의 보수적인 편성, 세출예산의 긴축편성을 지향 다섯째, 조정교부금에 대한 지속적인 증액편성을 촉구 등 다섯가지 특징으로 요약했다.
김선갑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이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국비매칭사업은 삭감함으로써 세출재원의 합리성을 확보, ② 사업규모대비 과다편성된 주민참여사업에 대해 삭감, ③ 현 사업내용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삭감, ④ 연차별 투자순위를 고려하여 중복성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 의료급여 7,266억원 (’12년도 6,906억원, 360억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6,052억원 (’12년도 4,925억원, 1664억원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5,666억원 (’12년도 5,329억원, 336억원 증액), 어린이집 운영지원 1,657억원 (’12년도 1,350억원, 307억원 증액) 등 시민복지에 역점을 두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 (’12년도 363억원, 25억원 증액) 388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2년도 2,649억원, 1,367억원 증액) 4,016억원 등 서울시의 재정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어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재원을 배분했다.
김선갑위원장은 내년도에 서울시가 취득세를 비롯한 시세 세입을 금년보다 400억원 감액편성하고 있고, KDI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내년도 성장률을 3.0%이하로 잡고 있어 세입예산의 보수적인 편성과 세출예산의 긴축편성이라는 대전제를 고수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히고, “예결특위는 세출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①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② 재정위기가 미래에 전가되지 않도록 예산안을 심사했다. ③ 보편적 복지, 민생복지를 지향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였다. ④ 예산편성을 위한 요건 및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였다. ⑤ 의회와 사전협의없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2012년 6월 개정된「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7조에 따라 서울시도「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 50%에서 보통세 20%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해 이에 수반될 조정교부금 1조 8,530억 4,7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서울시관계자는 2011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또한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채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11년도 단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결과에 근거하여 보통세 세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것은 자치구의 재정자립 및 지방자치의 현실을 등한시한 처사라 판단된다. 따라서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최소한 최근 10년간(’02~’1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평균을 산정하는 등 산출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시키지 못했으나 서울시의회와 예결특위는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자치구의 재정자립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