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1. 03.
2013년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 달 28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점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6월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되고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3월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
-3월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3월부터 28일부터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
허위광고, 암표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
-10월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 지정.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
-6월부터 PC방 흡연 전면 금지.
-노령연금 수령 나이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통해 확인 가능.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반려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등록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원산지는 음식명과 동일한 크기 글자로 음식명 옆 또 는 하단에 표시해야.
-병사 월급 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200원→10만14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 병장(10만8000원→12만4200원) 등 계급별로 15%씩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