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1. 03.


2012년을 교훈으로 희망찬 2013년을

 

 

 

 또 다시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여는 시기가 돌아왔다. 모두에게 2012년은 어떤 해였을까?
 교수들이 ‘거세개탁’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한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이달 10일~19일 전국 교수 6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8.1%가 이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택했다 한다.
 ‘거세개탁(擧世皆濁)’이란 온 세상이 탁해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사람이 바르지 않아 홀로 깨어있기 힘들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혼탁해진 한국 사회에 대한 비난과 지식인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듯 하다.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지식인들 마저 정치참여를 빌미로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파당적 언행을 일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질타일까.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 좌우가 갈리고 세대간의 갈등, 계층간의 불신과 불만으로 사회가 붕괴,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는 듯 하다.
 거세개탁에 이어 두 번째로 지지를 얻은 사자성어는 ‘대권재민’.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은 백성에게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선정된 두 사자성어만으로도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했는지 알 수 있다.

 과거 잘못된 일들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만, 과거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가오는 새로운 날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미래를 계획하는 것 또한 새해를 알차게 맞이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그렇다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들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23년만에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수년간 한글날 또한 빨간날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드디어 반영된 것이다.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가 아닌 만 19세로 낮춰진다. 만 19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를 뜻하기도 하나 모든 선택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에도 변화가 있다. 선진국에 비해 아직 적은 편이긴 하나,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했던 ‘친고죄’조항히 형법에 사라진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유사 강간죄’조항은 새로 생겨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3년부터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를 기르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대행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제의 시행으로 유기견 관련 문제 또한 해결 가능성이 보이는 듯 싶다.
 이처럼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2013은 우리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이 바뀌는 해이기도 한 만큼 중요한 해가 아닐 수 없다. 2012년 국민의 찬사를 받았던 좋은 점은 지속해서 이어가고, 많은 문제를 낳아 질타를 받았던 부분은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작은 변화가 조금씩 쌓여 더 살기좋은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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