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2. 05.
스토킹은 중범죄다
최근 표창원 전 경찰대학교 한 교수가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의 공무원 감시는 불법이 아니므로 스토킹 벌칙금인 8만 원만 내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의 발언이 공개되자, 인터넷에는 그렇다면 표 전 교수의 딸을 스토킹하자는 등 테러글을 도모하는 글이 올라 잇따라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스토커의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는 8만원의 벌금만 물면 별다른 제재없이 풀려나게 된다.
최근 경찰청은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범죄는 중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경우 별다른 재판 없이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의 통고 처분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스토킹(Stalking)이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stalk의 사전적 의미는 ‘활보하다, 몰래 추적하다’이다. 즉, 스토킹은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미행, 감시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스토킹을 지나치게 단순한 범죄로 인식하곤 하지만, 심각한 경우 스토킹 대상의 신체적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스토킹을 단순한 짝사랑 혹은 구애의 일종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스토킹 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징역 2-4년을, 일본은 징역1 년 이하 또는 벌금 100만 엔을 부과한다.
한국에서는 얼마전 한 의원이 2003년에 이어 지난해 8월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고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해 통과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8만원의 벌금만 물면 별다른 제재 없이 풀려난다고 하니 전국 성범죄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듯한 말도안되는 처벌에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심지어 범칙금을 한 번 납부하면 같은 범죄에 대해 두 번 처벌하지 않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기에 제대로 된 처벌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우스개 소리로 나온 말이지만 ‘대한민국은 성범죄자가 살기 가장 좋은나라’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스토킹, 성범죄자 등 우리나라는 범죄자 처벌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그러기 때문에 성폭행 관련 소식이 하루가 멀게 들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있으나마나한 솜방망이 처벌 대신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