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2. 26.
유대운 국회의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유대운 국회의원(민주통합당 강북을)이 지난 2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날 위촉식에는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사무총장, 의장비서실장, 사무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광 위원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부위원장 민병주 의원, 위원으로 유대운·경대수·윤관석 국회의원, 남유선·손동현·정승윤·최성수 교수, 박철수·최성용 변호사 등 총 11인이 윤리위원으로 위촉됐다.
유대운 국회의원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평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의원연금폐지 실천 등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항상 자신부터 되돌아보는 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위원 활동기간에 항상 엄중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심의해 공직자의 청렴문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활동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해 법조계, 교육계, 비영리시민단체에서 덕망과 학식 있는 자를 추천 받고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해 국회의원 4인과 외부인사 7인을 윤리위원으로 선임해 구성되며,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