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3. 05.


성북구의회, 제214회 임시회 폐회
상임위별 현장중심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지난 달 21일 제214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2013년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성북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등 의원발의 3건이 채택했고, 집행부의 신년계획과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질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펼쳤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정형진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목소영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제 6조 3항의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성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의 조항이 제 9조의 조항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의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위반건축물 단속과 관련해 사후 단속보다는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홍보가 필요하므로 지역신문과 유선 매체 등을 통해 주민에게 사전 홍보해 불요불급한 이행강제금 집행, 공무원의 금품수수 또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해 현재 본 사업 진행의 지연으로 야기되는 주민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사업진행 여부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묻고 사업을 진행해야 함을 주지시키며 주거정비과 관계 공무원에게 차질없이 사업진행을 하여달라는 당부와 함께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일준의원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을 논의해 본회의에 상정·원안가결했고 관내 보문동 소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3개 지역의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의회는 이밖에도 U-성북 통합관제센터 운영, 성북문화재단 운영, 성북 아동청소년 센터 설치 등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구정 주요시책이 내실있게 수립 되었는지,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 지 등을 살피고 임시회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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