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3. 05.


강북구의회 이순영 의원,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

 

 

강북구의회 이순영 의원은 지난 달 27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에 나섰다.

이순영 의원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강북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직무의 정의를 개정’과 ‘보상금 지급대상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용어 변경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이순영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의원 직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의원들에게 노출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