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3. 05.
강북구의회 김도연 의원, ‘강북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안’ 제안
강북구의회 김도연 의원은 지난 달 27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나섰다.
김도연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차별적인 내용을 정비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가 개회 중인 때에 방청에 관한 필요한 사항dll 들어있다.
이어 개정안에는 경위공무원 회의장 내부와 외부 경호업무 조항 신설과 방청과 관련해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하는 관련 조항(정신이상자) 삭제, 방청과 관련해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증 교부대장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도연 의원은 “의회 방청과 관련해 장애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장애 비하표현을 삭제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열린 의회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