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3. 19.
성북구의회 나영창의원, 혐오시설 지하화 방안 제시
“21세기의 쓰레기 처리장은 지하에 위치해 자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재생산”

성북구 환경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월곡동쓰레기 적환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영창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 월곡동 쓰레기 적환장” 주민불편 사항과 관리개선 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월곡동 쓰레기 적환장은 혐오시설이지만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적환장을 이전할 수 없다면 현 위치에서의 적환장 지하화를 요구하는 것.
나영창 의원은 “성북구는 2008년 5월1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727호로 제정된 「환경기본 조례」 제1조의 목적을 보면,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으로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7조 제①항에는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쓰레기 적환장이나 재활용 선별장이 위치해 있는 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주민들은 수년 동안 구 환경기본조례에 명시돼 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고사하고 환경기본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악취와 소음과 성분을 알 수 없는 탈취제의 위험에 노출된 채 고통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하며 “21세기의 쓰레기 처리장은 지하에 위치해서 자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재생산하는 것과 동시에 지상에는 공원이나 다목적 체육시설, 주차장, 섬유회관, 바이오산업 및 환경관련 업종을 유치한다면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고 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월곡동 쓰레기 적환장을 개선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건설부, 재경부, 재무부 소관의 국유지로 중앙정부와 협의 및 공사에 관련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음폐수 시설을 갖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은평구, 성동구,강서구, 강동구에 건립할 계획이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님비현상)로 사업부지 확보를 하지 못한 반면 강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등이 지하화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 하남시가 국내최초로 지하에 하수와 생활쓰레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2013년 10월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