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3. 19.
장애우의 영원한 친구 정형진 의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정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해야”
정형진 성북구의회 의원 외 7명(이일준, 김태수, 목소영, 박순기, 강정식, 김일영, 이인순)이 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1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조례에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형진 의원은 “장애인과 노약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처해있는데 본 조례는 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과 노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시설의 문턱을 낮추는 것, 장애인화장실을 확대 설치하는 것 등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해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역점을 두고 구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