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3. 19.


박진식 도봉구의원, ‘통장 상해단체보험’가입 반드시 추진되어야
“통장들은 업무 수행 중 각종 위험과 사고에 노출돼 있다.
구청이 방관한다면 행정의 지나친 무책임이다“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지난 15일 오전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진식 의원의 5분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박진식 의원(쌍문1·3동, 창2·3동)은 “통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제1조에 명시돼 있다”며 “이처럼 법 규정에 의해 통장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행정보조업무 역할을 부여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통장은 주민의 대표이자 행정기관을 보조하는 준공무원으로서 기초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통장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건의, 각종 회의와 행사 참석, 주민동원, 행정 홍보물 전달 등에도 주민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통민방위대장으로 활동하는 등 그 특성상 주민과 직접 대면해야 하므로 거리를 누벼야 하며 더군다나 도시의 생활특성상 통장업무 중 주민을 대면하는 업무는 주간보다 야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 만큼 통장들은 업무 수행 중 각종 위험과 사고에 노출돼 있으며 이 점을 감안하면 재정 여건이 어려워도 통장 상해단체보험가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도봉구 관내에는 14개동에 통장 385명을 두고 있으며 통장들은 맡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각 동의 통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 통장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박진식 의원은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제7조의 편의제공에 ‘공문서 무료열람, 공공시설 사용”이 있으나 이는 직무수행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며, 통장자녀 학비 보조 또한 수혜대상이 연간 24명에 불과 하는 등 현재 각 통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월정수당 20만원이 전부인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도봉구에는 행정기관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통장이 상해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상해를 당한 통장들은 상해단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자비로 병원비를 충당해야 하는 현실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 도봉구에서 얼마 전에 발생했다”고 사고사례를 들었다.
 
특히, 박 의원은 “행정기관은 규정에 따라 통장에게 지시 또는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통장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지만, 만약 업무 수행 중 사망·상해사고가 났다면 지시 또는 협조 요청을 했던 행정기관으로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이 사건 이후에도 구청에서는 어떤 사후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통장의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통장은 구청의 지시 또는 협조 요청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상해사고에 대해 구청이 방관한다면 행정의 지나친 무책임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라며 통장 상해단체보험가입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박진식 의원은 “서울시 다른 자치구인 중랑구, 강동구, 은평구, 서대문구, 중구 등에서는 이미 통장의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 조례를 제·개정해 실행하고, 인근구인 강북구도 올해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봉구도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통·반장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