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3. 19.


강남연 강북구의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세 및 수도료 제외하는 조항 신설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백균)는 지난 12일 오전 제2위원회실에서 강남연 의원이 ‘서울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

이번 강남연 의원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지원금 상한액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세 및 수도료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 심의에서 집행부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공동주택 지원금이 작년에 초과 지출된 점을 인정하며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상황에서 상한액을 제외하면서 까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해 공동주택 지원금 상한액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세 및 수도료를 제외하는 조항 신설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강남연 의원은 “번2,3,5단지 주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집행부와 협조를 통해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