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3. 19.


구본승 강북구의원, 의 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의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번 구본승 의원의 ‘서울시 강북구 의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 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 사상자가 되거나, 타 지역 주민이 우리 구 지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 사상자가 된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 사상자 및 그 가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의 사상자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구본승 의원은 “의 사상자의 희생정신을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 이들의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며 “나와 직접 연관이 없다 싶을 경우 짐짓 외면하는 세태 속에서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한 의인들에게 구 차원의 복지지원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