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3. 2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공포
김명수 서울시 의장 직권으로 공포
김명수 서울시의회의장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지난 3월 21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8일(금)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90명 중 6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김명수 의장은 3월 21일 이 조례를 서울 시보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규정에 의해‘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는 현재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이 조례는‘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41조 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시민 발의를 통해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었으나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의 교육권 등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결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라는 이유로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유효한 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같은 이유로 후속 조례는 타당하지 않다며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바 있으나
○ 서울시의회는 유효하게 성립된 선행 조례에 대한 후속적 행정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이번 의장 공포로 교육청의 재논의가 이루어져 학생인권 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김명수 의장은“학생인권 조례나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이 뜻을 모아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