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4. 16.


6.25참전 유공자회, 김기옥 서울시의원에게 감사패 수여
참전 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에 헌신한데 대한 공로
김기옥 시의원“국가는 참전용사들에 대해 제대로 보답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민주통합당, 강북1)은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것과 참전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한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4월 10일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사무실에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지부장 김기제)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김기옥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가 6.25전쟁 종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난 60년 중 지금이 가장 긴장이 고조된 때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경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전용사들이 계십니다만, 전쟁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한다며  “6.25전쟁은 군인과 민간인 약 260만여 명이 죽거나 부상한 참화였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목숨을 바쳐 희생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국가는 희생한 분들에 대해 제대로 보답을 해야 국가다운 국가일 것입니다.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작지만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용사에게 금년 4월부터 월 4만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이 경우 매년 15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결했다.
현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을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 7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약 50,000여 명의 서울시 거주 참전용사들에게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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