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4. 23.
유승희 국회의원, 사전선거운동금지 폐지 토론회 개최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은 현역의원 프리미엄·기득권 보장”
“사전선거운동 허용이 실질적인 정치혁신의 첫 걸음 될 것”
민주통합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 갑) 주최로 지난 18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치혁신의 첫걸음, 사전선거운동금지 철회를 말하다’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사전선거운동금지 및 처벌조항이 예비후보자 및 유권자의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선거운동금지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열린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래영 단국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가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성환 변호사와 심우민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각각 발제자 및 토론자로 자리했다.
유승희 의원은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은 저 같은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유리하지만 정치 신인의 도전을 어렵게 만든다.” 며 “저 역시 이런 제도의 문제점을 절감했고 19대 총선 중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오늘 토론회를 거쳐 사전선거운동금지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의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의 법률고문을 담당한 이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안세)는 “사전선거운동금지는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규제로 ▲국민주권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알 권리 등을 침해하며,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집필한 김래영 교수는 법의 전제가 되는 ▲선거운동의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며, ▲입법목적의 부당·무용·과열·금권·관건선거를 충분히 입증해내지 못한 바, 당위성도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온라인 선거운동이 전면 자유화된 상황에서 오프라인의 선거운동만을 차별, 규제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재하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제를 일시적인 사안으로 다루는 것을 넘어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 다각도로 고려, 관련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