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4. 23.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행동강령 준수’ 우수의회로 성북구의회 선정!!
신재균 의장 “앞으로도 구의원의 이권개입과 부당한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가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행동강령」준수 우수 지방의회로 선정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년 2월15일부터 한달 간 전국 24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11년2월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 여부를 점검, 성북구, 안산시, 김포시, 여주군 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준수 지방의회로 선정했다.


대통령령 제22471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집행기관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윤리강령의 주요 내용이다.
신재균 의장은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위원회에 참여한다면 이권개입이나 청탁으로 올바른 위원회의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을 것이므로, 성북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소속의원이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아닌 구의원을 집행기관에 추천 및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지켜왔으며, 성북구의회는 앞으로도 구의원의 이권개입과 부당한 청탁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선정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