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4. 30.
강북구, 5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한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을 부착한 수거용기에 한해 대행업체에서 수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전 가구 당 월 1,300원 정액제에서 버리는 양만큼 부과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폐수(음폐수)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5월부터 지역의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각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 구는 이번 전면실시에 앞서 지난 1월부터 관내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왔다.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세대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는 그동안 단지 내에 설치된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가 가득 차지 않아도 수거해 왔지만, 앞으로는 수거용기가 가득 차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한 수거용기만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게 된다.
또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수수료도 종전에는 가구 당 월 1,300원씩 정액제로 운영해 왔으나, 5월부터는 공동주택 단지 별로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가 부과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아파트의 경우 현재와 같이 단지 내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종전대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하면 되지만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을 원하는 경우엔 관리자를 선정해 대행업체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23일(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강북구의회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가격을 리터 당 20원에서 35원으로 인상한다는 것과,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전용수거용기의 기준 수수료를 현행 세대 당 월 1,300원 정액제에서 리터 당 60원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북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에 앞서 지난 1월부터 관내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어 큰 혼란이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가정에서도 음식물 조리 전 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 시 물기를 최대한 줄여 배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