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4. 30.
‘영구임대주택 입주가족의 명의변경 완화 건의안’ 강북구의회 채택!
구본승 구의원 발의,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 전달 시행 답변 요청 중

강북구의회 구본승 구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발의한『영구임대주택 입주 가족의 명의변경 완화 건의안』이 4월 23일 개최된 제16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안의 주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관할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번동 주공2,3,5단지 영구임대아파트 포함)의 세대주가 사망 및 실종 등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잔여 세대원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 제7의3호에 따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에 해당할 경우에도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구본승의원은 건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세대주의 사망으로 영구임대주택 계약유지가 불가한 경우 최대 2년간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퇴거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나머지 가족들이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명의변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이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주거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4월 24일, 강북구의회 명의로 국토교통부, LH공사에 전달되었고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명의변경이 안되어 퇴거위기에 놓여 있거나 불안해하시는 저소득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 이미 서울시 SH공사의 경우, 2011년「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을 개정하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가구에게는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세대주 사망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저소득 주민들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LH공사에서도 조속히「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