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4. 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유대운 국회의원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지자체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길 열려”

 

 

유대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안전행정부 차관이 맡음으로써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정책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대운 의원은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내용대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급으로 격상되면,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민간위원이 맡게 된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한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안전행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 두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의사항 검토과정의 전문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번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