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5. 07.


유승희 국회의원,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 법안발의
스쿨존 통행 속도 20km, 노면 색깔 차별화, 과속방지턱설치 의무화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8년 517건에서 2011년 751건으로 69% 증가하고, 사망자도 2배로 증가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이 사실상 제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29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승희 국회의원(민주당 성북갑)이 제91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절할 법안을 발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유승희스쿨존’은 (1) 스쿨존 자동차 통행속도 20Km (2) 스쿨존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3) 스쿨존 노면색 전면교체 (일반도로와 확연히 구별되는 색으로 바꿔 운전자의 주의 환기)로 스쿨존이 실질적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보행환경개선지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스쿨존 인접도로에 방호울타리 설치,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 금지 등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최근 4년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69%나 증가하는 등 스쿨존이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어도 스쿨존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